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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고 함)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었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오늘 지난 10년간의 인권위 활동을 토대로 그 본래의 기능을 평가하는 것은 인권수호기관으로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가기 위해 매우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글은 인권위의 기능 중 인권침해 구제와 더불어 인권위의 양대 기능의 하나로 불리는 인권정책 권고 분야를 평가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한 것은 총 270여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 많은 정책권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기관의 권고수용률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기까지는 수용률이 70% 이상인 반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권고 수용률의 저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정책권고의 수용률은 그동안 정권교체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가 비록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시적 평가에서 두 번째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적 변화를 거쳐 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자유권과 관련된 정책권고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2005년경부터는 사회권이 강조되었고, 인권개선의 방법론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와 같은 구조적 접근방법이 시도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글은 인권위를 평가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권고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인권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인권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인권위원과 사무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의 임명절차에서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사무처에는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조도 인권위의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고의 대외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수용의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한 것은 총 270여 건에 달한다. 따라서 이 많은 정책권고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권고의 실효성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기관의 권고수용률을 살펴보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정권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발견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기까지는 수용률이 70% 이상인 반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3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권고 수용률의 저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대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인권위 정책권고의 수용률은 그동안 정권교체에 따른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인권위의 권고가 다른 국가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권위가 비록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비틀거리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법무부, 검찰, 경찰 등에 대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시적 평가에서 두 번째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정책권고를 함에 있어 그 내용적 변화를 거쳐 왔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자유권과 관련된 정책권고가 중심을 이루었다면 2005년경부터는 사회권이 강조되었고, 인권개선의 방법론에서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와 같은 구조적 접근방법이 시도 되었다. 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글은 인권위를 평가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권고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인권위의 전문성과 리더십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인권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가기관 사이에서 인권 리더십을 갖지 못하는 큰 이유는 인권위원과 사무처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의 임명절차에서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해야 하고, 사무처에는 연수기관을 설치하여 직원 교육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시민사회와의 연대와 협조도 인권위의 정책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시민사회는 인권위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는 저수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권고의 대외적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수용의지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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