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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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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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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이 법에 의한 조정 등이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의 사정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보건인을 대신하여 지불해 주는 절차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조정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에 보건의료인에 대신하여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하면 조정중재인이 이를 심사한 후 손해배상금을 대불해 주고 나중에 보건의료인으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여 상환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서 피해자는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없이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보건의료인은 당장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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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9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