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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헌법의 내용은 세입으로서 조세와 세출로서 예산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균형수지를 재정의 기본원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국가 또는 사회국가의 추세에 따라서 세출이 매년 현저하게 증대하는 반면에, 세입재원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헌법은 재정정책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 미약했던 것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1960년대에 제정된 재정헌법의 규정은 5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정책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컨대 예산의 법적 성질이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나아가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도 의회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까닭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정통제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정헌법 내용의 개정이 요청된다.
특히 정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1960년대에 제정된 재정헌법의 규정은 50년 이상 개정되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정책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예컨대 예산의 법적 성질이 법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해서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 나아가 국가의 채무부담에 대해서도 의회의 통제범위에서 벗어난 까닭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자를 적절히 억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재정통제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정헌법 내용의 개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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