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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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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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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57 - 3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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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연금, 유족연금 등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즉,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는 개인별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러한 평균임금제도는 재해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므로 장기요양자나 연금수급자의 경우 물가와 임금이 계속적으로 오르는데도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손해를 보게 되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평균임금 증감제도는 여러차례의 변화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1년 단위로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는 근로기간과 은퇴 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과거에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던 사례를 통하여 근로기간 중이 은퇴 후 기간에 비하여 평균임금증가율이 높을것을 가정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0.74% 감소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은 4.04% 상승하여 60세 이후의 연령자는 평균임금이 4.04% 증가하고, 60세 이전의 연령자는 0.74% 감소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법개정 취지와는 반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60세 미만 연령자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어 보다 적절한 평균임금 증감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평균임금 하향 조정과 관련하여 외국(미국 캘리포니아주 및 독일)사례를 참고하면 평균임금 감소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6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에 대하여 법 개정의 취지대로 60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 변동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중 높은 것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평균임금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변천
Ⅲ. 현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개정 경위
Ⅳ. 법개정 이후 평균임금 증감 이력
Ⅴ. 외국의 사례 및 타제도의 사례
Ⅵ.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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