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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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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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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상 청소년도 인권의 주체이다. 헌법과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청소년이 등장한다. 그러나 청소년, 소년 또는 연소자 등 청소년을 가리키는 용어는 다양하다. 그러나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의 그 어디에도 청소년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은 없다. 이는 청소년이 누구인가에 관하여 청소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규범적 개념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입법자는 청소년 관련 법률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는 유엔 어린이 권리협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범주를 설정할 때, 왜 해당 법률에서 그러한 연령을 설정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청소년 관련 법률이 설정하고 있는 연령이 해당 법률이 포괄하는 보호법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의 건강의 건강은 국가권력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중요한 헌법적 법익이다. 국가권력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훨씬 더 강조된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매우 민감하고 약간의 자극에도 건강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건강을 인권과 연관시켜 바라볼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이 곧 청소년의 건강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건강권은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보호만으로 청소년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청소년의 건강침해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의 침해는 청소년의 육체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정신건강도 침해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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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