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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45 - 29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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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Ⅲ. 당내경선의 문제점
Ⅳ. 공직선거법과 대통령선거
Ⅴ.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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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8)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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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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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2헌마106 전원재판부

    가.피청구인이 2002. 2. 1. 발송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촉구` 공문은 그 형식에 있어서 `안내` 또는 `협조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청구인이 계획하는 행위가 공선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단지 표명하면서, 청구인이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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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가.`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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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9. 18. 선고 2007헌마9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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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전원재판부

    가.청구인 임동규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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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4헌마216 전원재판부

    가.선거운동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선거운동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기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형해화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 역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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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1]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인바 그것은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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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마153 전원재판부

    방송연설은 인쇄매체 등에 비하여 국민일반에게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며 방송시기나 방송매체 등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나, 무선통신시설을 이용하는 방송은 기술적으로 유한한 전파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널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지역방송국을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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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라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1997. 7. 16. 선고한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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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1헌마21 全員裁判部

    가. 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의 청구(請求)에 있어서 법률시행후(法律施行後) 그 법률(法律)에 해당되는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하여 비로소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 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로부터 18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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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23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5. 6. 30. 선고 2003헌바90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함된 구 공선법 제113조에 대하여 공무담임권과 참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거나 평등권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는 구 공선법 제113조가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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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4헌마456 결정

    1.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정당조직의 자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에 개념적으로 포괄될 뿐만 아니라 정당조직의 자유가 완전히 배제되거나 임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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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2헌마467 전원재판부

    가.기본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같은 중요한 권리에 대한 제한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존속하는 한, 앞으로 실시될 각종 공직선거에서도 반복될 것이므로 이 규정의 위헌 여부의 해명은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참여하고자 하였던 각 선거가 끝나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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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8 전원재판부

    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질서 있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 시각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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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마121·202(병합) 전원재판부

    가.(1)선거운동은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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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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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가.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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