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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4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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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대통령 탄핵과 17대 총선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온라인 정치 패러디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의견표현’과 ‘사실적시’의 이분법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문제의 패러디는 정치인들의 공적 행위에 대한 풍자적 은유를 담고 있는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며, 공인의 공적업무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풍자적 은유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 패러디가 사회적 용인의 정도를 벗어나 인격적인 모욕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설사 내용의 일부가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그 풍자적 은유를 진실이라 믿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의견의 표현이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의견 표현의 자유는 선거 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후보자의 이전 공직수행과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은 후보자의 자질과 공직 수행의 적격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패러디를 사실 적시로 간주하여 선거법을 적용, 처벌하는 것은 공적 관심사에 관한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단과도 거리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인의 공적업무와 관련된 공공의 이슈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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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6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