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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3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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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25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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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연 알 권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는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알 권리에 대한 비판적 쟁점들은 무엇이며, 법원은 알 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헌법적 내용과 법률조항, 그리고 판례에서 나타난 알 권리란 적극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로서 이는 듣는 자의 자유에 속하며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알 권리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정보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개인들 역시 현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권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알 권리를 헌법 조항이나 실정법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또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연 국민 개개인이 정부나 거대자본을 상대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비록 알 권리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안을 해결하는 판례도 존재하지만, 알 권리에 대한 이해에 있어 표현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정보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등 소극적인 측면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적극적인 측면이 섞여 공존하는 등 알 권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내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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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문제제기
  2. 2. 알 권리의 역사적 발견
  3. 3. 알 권리의 쟁점
  4. 4. 관련 판례의 분석
  5. 5. 결론 및 제언
  6.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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