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진성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07 - 440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 네트워크의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이용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자유로운 정보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사업자의 활동을 규제할 것인가를 논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변화ㆍ발전하는 IT분야의 기술영역과 시장상황을 배경으로 나라마다 다양한 조건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는 복잡한 사안으로서 이론적으로 간명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대략적인 논의의 구도는 폭증하는 데이터 전송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가 요구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 등 네트워크에 대한 일정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오늘날의 IT혁명과 정보사회는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난 혁신과 창의를 통해 가능했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더 이상 그러한 개방과 혁신의 속성을 잃게 될 것이고 따라서 정보통신과 문명의 발전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축으로 한다.
네트워크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들이 재산권이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각각 IT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나아가 삶 전체에 걸친 편익 증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이 관철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유의 측면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도 관계가 된다. 망중립성이란 네트워크 상에서 전송되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네트워크 사업자가 차별적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네트워크 사업자가 트래픽 관리 등을 이유로 특정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가하게 된다면 이는 해당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헌법적 의의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망중립성 문제는 자유로운 공간으로서 인터넷 영역이 보유하는 공적 성격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증설과 고도화라는 현실적인 경제문제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도 실제적 분석 없이 단순히 공익에 의뢰함으로써 만연히 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이버 공간을 전제로한 정보활동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본권 논의는 단순히 국가권력의 침해부재로서 확보되는 자연적 의미의 자유와 달리 일정한 물적 조건이 광범위한 차원에서 확보될 것이 요구되는데 이는 자유로운 정보활동의 보편적 구현을 위한 조건형성과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경제활동 보장의 문제를 아울러 생각할 필요를 경험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을 아우르는 규범구조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망중립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구도를 조망하고, 현재 망중립성 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논점들을 살펴보면서 개별적인 경우에 연계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 과제를 검토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망중립성의 개념
Ⅲ. 망중립성 논의의 내용
Ⅳ.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4헌가10 전원재판부

    가.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지만 다른 기본권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입법자에게 재산권에 관한 규율권한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을 형성하거나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입법자의 재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20 全員裁判部

    가. 우리 헌법상(憲法上)의 재산권(財産權)에 관한 규정(規定)은 다른 기본권규정(基本權規定)과는 달리 그 내용(內容)과 한계(限界)가 법률(法律)에 의해 구체적(具體的)으로 형성(形成)되는 기본권(基本權) 형성적(形成的) 법률유보(法律留保)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재산권(財産權)의 구체적 모습은 재산권(財産權)의 내용(內容)과 한계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