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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동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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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감행하였던 교원단체의 구성원인 교사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부당함을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법리로써 논증한 것이다. 처벌의 법적 근거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는, 금지되는 공무원의 단체행위란 “공익에 위반할 목적의 집단행위”를 의미한다며 합헌적으로 축소 해석하였다. 그러나 당해 시국선언 사건을 심리하였던 법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면서, 시국선언이라는 표현 내용의 공익성을 심사하기 이전에 교원의 정치활동 자체를 공익 위반의 요건으로 파악하였다. 필자는 이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공익을 위한 정치적 표현행위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식적 해석적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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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