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3

검색

    초록·키워드

    인터넷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대표선출권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특히 그 투명성과 저비용성 때문에 전통적인 선거운동에서 초래되는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의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언론을 통해 면대면 대응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선거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신공격성 선거운동이나 왜곡정보의 범람에 의한 우려가 인터넷 선거운동이나 언론을 통해 증폭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가능성과 우려를 동시에 고려하여 인터넷 언론에게 기성언론에 준하는 특권을 인정하는 한편 언론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인터넷언론이 후보자등에 대한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계방송이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지위를 허용하는 한편 불공정 및 왜곡행위에 대한 심의대상이 되게 하거나 그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부과하고 인터넷실명확인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제도가 법치주의가 요청하는 명확성의 원칙, 과도광범성무효의 법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정치적 표현의 우월적 지위론과 저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기존의 공선법상의 선거운동규제가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였다는 특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기성정치인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장함으로써 선거자유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실질화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시정될 필요가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