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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 수사에 대하여 언론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으니 수사를 중단하라는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 정치적 논평을 배제하고 수사의 합법성에만 국한하면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명예권을 포함한 인격권도 보장한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절대적 면책특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은 명예훼손에 민ㆍ형사 책임을 지우되 일정한 경우에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명예훼손죄 폐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고소가 있었으므로 검찰은 수사하여야 한다. PD수첩 제작진이 상당기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고 다음날 석방한 것은 임의수사와 비례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근거로 취재원비닉권을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행법상 취재원비닉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자도 명예권의 주체가 되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 보도내용 중 순수한 의견을 표명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직자의 무능력, 부도덕성 등을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의 죄책을 질 수 있다.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진실’을 보도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법원은 허위일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면책해 주는데,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법원은 공인(公人)에 대한 보도라도 그 주요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도 미진한 조사에 의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면책사유는 아니다. MBC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보도에 대하여 자체 진상조사를 하고 검찰의 임의수사에 협조하여야 했다. 언론의 자유와 형사사법절차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하여 언론사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하여 방송사까지 수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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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 고찰
- Ⅲ. 문제의 형사절차법적 측면
- Ⅳ. 문제의 형사실체법적 측면
- Ⅴ. 다시 문제의 형사절차법적 측면
- Ⅵ. 맺는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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