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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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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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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0. 1. 21. 미국 연방대법원의 Citizens United v. FEC 판결이 나온 이후 거의 모든 미국의 정치인과 법률가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논평을 하였다. 판결의 결론에 찬성하는 견해보다는 기업의 선거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할 때 기업이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되, 이사회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주에 대한 공시제도를 통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정치과정에 대한 기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업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정치후원금을 출연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기업도 엄격히 규제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업은 정치에 대하여 개인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가 있으며 실제 소위 로비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경제단체를 통하여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현재의 규제가 헌법에 합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기업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불투명한 어둠속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규칙을 정하여 주어 이를 햇빛이 비치는 양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므로 기업의 정치적 표현을 통한 정치 과정의 부패나 왜곡가능성을 막고 주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는 정치적 표현을 위한 경비지출이나 기부금의 규모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고 실제 지출의 내역이 보다 주주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계획을 다른 사회단체에의 기부금과 함께 주총의 승인을 받아서 이를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는것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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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0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