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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달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91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5 - 5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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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와 검찰은 ‘사법방해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전의 ‘플리바게닝’과 최근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같은 맥락에서 도입 추진되었다. 하지만 ‘플리바게닝’은 사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수사의 편의성’만 추구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도입이 중단되었고, ‘사법방해죄’ 역시 ‘수사의 편의성’과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그 역시 도입추진이 중단되었다. 아주 최근에는 이전에 도입 중단되었던 ‘플리바게닝’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재추진되었으나 이 역시 반대에 부딪쳐 중단된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법제도의 도입대상으로서 ‘사법방해죄’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사법방해죄 도입 논거와 그 반대 논거가 무엇인지, 그 논거들이 설득력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범죄의 도입을 논하려면 도입대상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과 정의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통칭되는 ‘사법방해죄’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법제도로서 도입 대상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 형법에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증죄, 무고죄, 범인은닉죄, 법정모독죄 등 사법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가 있음에도 ‘사법방해죄’를 도입된다면 그 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사법방해죄 도입 추진시 ‘사법방해죄’라는 명칭을 고수한 것이나, ‘사법방해죄’는 물론이고 ‘플리바게닝’,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선진(先進)법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은 아마 ‘그 명칭의 긍정적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선진법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선진’의 사전적 의미대로 ‘발전의 단계나 진보의 정도 등이 다른 것보다 앞서거나 앞서 있어야’ 하는데, 사법방해죄는 -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과 관련해 볼 때 -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법방해죄는 ‘수사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사법방해죄의 도입 논거 가운데 어느 하나 제대로 논거 지워지는 것이 없다. 가령 사법방해죄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 검사의 입증책임원칙을 후퇴시킨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 밖에 사법방해죄가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한다’는 것, ‘사회방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일반국민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협조의무의 결과라는 점’, ‘행정조사절차와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국제협약 등의 취지를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 사법방해죄의 도입 논거 역시 논증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법과 제도는 한 사회의 시대적ㆍ장소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사법방해죄가 아무리 미국에서 하나의 법제도로서 잘 정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문화적 현실을 감안할 때 사법방해죄의 도입은 적절치 않다. 만약 사법방해죄가 도입된다면 공판중심주의나 검사의 입증책임원칙 등이 투영된 우리나라 형사사법구조와 우리 국민의 법인식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사법방해죄의 개관
Ⅲ. 사법방해죄 도입 찬성 논거와 도입 반대 논거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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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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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3.자 84모14 결정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을 때라 함은 신증거의 존재가 본안판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판결법원에 현출되지 아니한 당해 사건의 증거자료로서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월성이 인정될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하며, 당해 사건의 증거가 아니고 공범자 중 1인에 대하여는 무죄, 다른 1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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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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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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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참고인이 실제의 범인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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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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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피고인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리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들 (갑,을)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하였다 하여 절도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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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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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1] 장물죄에 있어서의 장물이 되기 위하여는 본범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이면 족하고 그 중 어느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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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207 판결

    일반적으로 출원 등에 의한 행정관청의 인허가처분은 그 인, 허가요건을 신청서기재와 부속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 인, 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며 이는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출원자가 그 출원사유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였는데 행정관청이 그 출원사유가 진실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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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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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1]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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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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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1]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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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1]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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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3203 판결

    [1]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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