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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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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 금융회사 대주주의 부실 경영은 해당 회사만이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서는 일반회사보다 높은 수준의 출자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의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설립인가시 대주주의 자격 심사, 기존 회사의 주식취득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설립 또는 대주주 변경 이후 대주주 자격유지의무 부과 및 이에 대한 주기적 심사(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으로 구분되지만, 각 업종별로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어 심각한 규제격차 존재. 또한 설립시와 변경승인시 심사대상과 요건이 일치하지 않음.

    ○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심사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저축은행법?여전법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에서 ‘주주’만이 심사대상인 반면, 자본시장법은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 이 역시 업종별 규제격차 존재.

    ○ 대주주 자격심사의 규제격차 또는 흠결을 악용한 사례로는,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및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인수, 삼성특검 재판을 통해 배임 및 조세포탈의 혐의가 확정된 이건희 회장이 여전히 삼성생명 대주주로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 경제개혁연대는 오래전부터 금융기관 업종별로 상이한 대주주 자격심사 문제에 대한 규제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dynamic fit and proper test)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 옴.

    ○ 대주주의 자격심사 제도를 단일 체계로 규율한다면 이는 은행법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해야 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에서 통합 규율한다면 개선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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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13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