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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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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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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경찰은 치안책임자로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안전이며, 이를 책임지는 기관이 경찰기관이다. 따라서 경찰은 경찰구성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경찰관으로 입직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8개월간의 교육기간을 통하여 치안환경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내용을 교육시키고 있다.
    신임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교육행정기관인 중앙경찰학교는 책임자가 치안감등으로 교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 교육은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여 직무교육을 전문성 있고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교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상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의 질 저하와 함께 교육의 전문성을 상실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질 수 있다. 안전한 사회치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 법집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임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인 중앙경찰학교 교육생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과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선진국인 미국의 경찰과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경찰교육행정기관과 비교검토는 향후 한국의 경찰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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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2-00130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