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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화 (동덕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2호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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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국적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고, 국제법주체인 국가에의 개인의 귀속을 표시하는 포괄적 관념이다. 따라서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국적에 기하여 다양한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국적에 관한 문제는 영역문제와 함께 벌써부터 국제법상으로도 논해지고 있었고, ‘국적은 국내관할사항에 속한다’는 전통적인 국제법의 기본원칙도 서서히 변해왔다. 국적은 그 기능에 따라서는 인권개념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적에 관하여 어떠한 기능을 부여하는가는 각각의 법분야의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 국적법저촉협약, 무국적감소협약, 유럽국적협약과 같은 국적관련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계인권선언은 국적취득권을 명시하되 규정 자체가 애매하며, 자유권규약은 아동의 국적취득권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은 출생시부터 국적취득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무국적인 아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1930년의 국적법저촉협약은 국적에 관한 최초의 일반적인 협약이고, 무국적감소협약에 의하면 체약국은 그 영역 내에서 출생한 자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 국적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국적협약은 체약국의 국내법이 따라야 할 자연인의 국적에 관한 원칙 및 이중국적자의 병역의무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이 보호되고 있는 한편 실제로는 국적취득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래부터 국적이 국내관할에 속하면서도 국제법의 제한에 따른다고 하는 원칙 자체는 널리 인정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이 국가에 과하고 있는 구체적인 의무내용에 관하여는 명시화되지 않았다. 또한 민족자결의 하나의 내용으로서 자국민확정권은 개인의 권리로서의 인권과 국내관할사항으로서의 국적의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며, 오늘날 개인의 지위를 국적의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민족자결과 국적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인간주체성 및 인간존엄성을 중시하는 관념은 민족자결?비식민지화?전쟁위법화 등 역사적 흐름의 근간을 이루었고, 전통적으로 인권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국적문제 그 자체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인권을 기준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끝으로 비적출자라는 이유로 국적취득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위반일 뿐만 아니라 인권협약의 차별금지규정 및 국적취득권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요컨대 ‘국적은 국내관할사항에 속한다’는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국적문제를 고려할 때의 기본원리이며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루고 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비식민지화와 전쟁위법화로 인해 민족자결이라는 개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고, 국제인권보장의 성문화에 따라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적의 의의
Ⅲ. 국제인권법상 국적취득권의 보호
Ⅳ. 국적취득권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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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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