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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거래되는 합리적인 가액, 즉 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가를 찾을 수 없다고 하여 과세를 포기할 수 없으므로 그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즉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0. 1. 1. 개정 전 상증세법하에서는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에 선고된 대판 2012. 6. 14, 2012두3200(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최초로 상증세법의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평가체계상 보충적 평가액이 차지하는 지위와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아예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인정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양수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인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저가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고가양도의 경우 반드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점, 세법상 고가양도의 경우를 특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증여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여 고가양도의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007.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는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 산정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입법적 해결을 하였다.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인정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자산을 고가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판례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양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양수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인인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인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대상판결은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저가양도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고가양도의 경우 반드시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점, 세법상 고가양도의 경우를 특정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증여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 실지양도가액과 시가의 차액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보충적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과세관청이 이미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하여 고가양도의 경우 이중과세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2007.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제2호는 자산의 고가양도의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가액 산정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을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입법적 해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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