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광희 (서울대광교회)
저널정보
신학지남사 신학지남 神學指南 2012年 가을 호(통권 제312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102 - 158 (5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총회에서 허락을 받고 분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분립예배를 드렸다면, 이 분립예배일이 분립노회의 법적인 효력발생의 시점이라는 것이고 모든 총회행정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되어야한다는 점이다.
2. 노회분립의 원칙은 지역노회의 경우 ① 헌법이 요구하는 조직당회 수(현재, 21당회 이상)와 ② 지역분할경계 확정은 기본적인 헌법적 조건이라는 점이다.
3. 노회분립의 원칙은 무지역노회의 경우 ① 헌법이 요구하는 조직 당회수 (현재, 21당회 이상)와 지역경계분할이 없기 때문에 역사와 정통성을 공유하는 합의로 두 노회가 다 법통노회로만 분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4. 총회에서 파송된 분립위원회는 전권을 가진 위원회로 분립의 헌법적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분립예배를 드려 그 노회분립의 임무를 완료한다는 점이고 분립노회의 조직보고는 분립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고 그 결과(조직보고서 제출)를 보고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이유는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긴 그 임무는 노회분립을 유안건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총회에 개회 예배후 임원선거전에 결과보고를 받고 분립노회의 총대를 호명하는 것이지 유안건으로 보고하여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고 허락하는 이중결의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5. 만일 노회분립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총회분립위원회는 분립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고 차기 총회에 그 결과만을 보고해야한다. 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분립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차기총회에서 사실 확인을 하여 분립위원회가 총회로부터 조사처리를 받아 그 책임을 져야하고 노회분립은 무효 처리되어 원노회로 합해져야한다는 점이다.
6. 차기총회에 분립위원회의 조직보고는 시행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조직된 노회가 파송한 총대 숫자의 적합성과 합법성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불법으로 총대수를 보고했을 경우를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한 절차이다. 만일 새롭게 조직된 분립노회가 불법으로 총회총대수를 늘려서 보고하는 행위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노회를 분립했다는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면 총회는 총대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다시 원노회로 합칠 것을 총회에서 다수결 투표를 하여 분립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고 그 노회의 분립을 총회가 취소하면 된다는 점이다.
7. 이렇게 하는 것이 노회분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이다.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는 기본 요건이며 총회가 파송한 분립위원회의 권한과 임무임을 총회가 존중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총회는 차후에 다시 노회분립에 따른 미흡한 부분을 헌법과 총회규칙을 재검토하여 법제화해야한다는 과제가 있다는 점을 이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3. 나가는 말
논문의 요지 요약
부록 : 회기별로 본 노회분립 연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235-00125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