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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법인세 분야
Ⅲ. 소득세 분야
Ⅳ. 결론
〈Abstract〉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18284 판결
[1]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부의무자의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한 거래 또는 그로 인한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 하여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또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755 판결
[1] 약관의 내용과 렌탈자산이 모두 범용성이 없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라는 점에 비추어 문제된 렌탈계약의 법적 성격이 물적 금융으로서 금융리스에 준하는 것이고, 대여업체 역시 구 시설대여업법( 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아니므로 당해 렌탈자산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고 거래의 선례가 없는 주식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5301 판결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의 의미는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출자자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의 주식 등 자산의 거래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한 부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는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1] 토지매매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관계로 그 계약의 사법적 효력이 유동적으로 무효인 상태하에서도 잔금을 청산하여 이를 업무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 때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1]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3842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1] 종합토지세에 있어서는 비영리 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한, 비영리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의 규정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2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2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법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당행위계산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 본문은 “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07도9143 판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이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1]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 시 신설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규정의 내용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구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여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1989.12.30. 법률 제4163호로 삭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그 면제된 세액의 추징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제1호(1989.12.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삭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95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0. 31. 대통령령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본문에 따라 198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같은법시행규칙(1992. 3. 3. 재무부령 제1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8. 27. 선고 88누7248 판결
가.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하여야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결손금 자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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