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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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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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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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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제도는 쌍무계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후이행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실무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현행의 규정은 요건이나 효과를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으로 보완되고 있다. 현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민법 재산법 부분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조항의 규정을 개선하고 실무의 필요성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간략한 개정론을 제시해보았다. 특히 효과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담보제공의 권리 또 그 반대편에서 선이행의무자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 선이행의무자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비교법적 검토를 참고로 하여 논하였다. 일방의 선이행의무시 상대방의 대가지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일방은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글의 개정안에 따르면 상대방은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담보제공을 함으로써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을 소멸시키고 그는 선이행을 하여야 한다. 나아가 선이행의무자도 대가지급을 보장하는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제는 양 당사자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가 되어 선이행의무자는 대가지급과 동시이행으로서만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거쳐 최종적으로 계약해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개정안에서 추가된 상대방의 담보제공 및 선이행의무자의 담보제공청구의 제도는 선이행의무자의 이행거절권 행사 이후에 교착상태에 빠진 계약관계에 탈출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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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개정안의 제시
  2. Ⅱ. 들어가는 말
  3. Ⅲ. 비교법적 고찰
  4. Ⅳ. 개정의 주요 내용
  5. Ⅴ. 요건에 관한 개정여부
  6. Ⅵ. 맺는 말
  7. 【참고문헌】
  8. 【국문초록】
  9.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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