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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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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집행위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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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선지원 후구상”의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방향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는 수급자는 153만명인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자가 103만명이나 된다. 부양의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수급자의 3분의 2 규모의 빈곤층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행정이다.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지 않은 대신에 시혜적으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일정한 부양료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정금액 보다 훨씬 적은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간주부양료’ 제도는 대표적인 편의적 사회보장 행정이다. 공공부조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 요건을 이렇게 수급자 선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규범적 근거는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리이다. 하지만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의 생계급여 지원 이전에 먼저 수급자 개인이 빈곤에서 탈출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지,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국가의 공공부조 지원에 앞서야 한다는 원리는 아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와 국가의 생계급여 지원 사이의 관계는 선후의 순위의 문제일 뿐이어서, 국가가 선지원을 하고 나중에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2011년도에 나온 부양의무자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대구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상 차이는 전자의 판례가 부양의무를 해태하면 국가가 먼저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나중에 부양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도 공공부조의 보충성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후자의 판례는 보충성의 원리에 충실하려면 부양의무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부양의무 이행이 국가의 지원에 앞서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양극화의 심화,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부양의무를 받지 못하면서도 공공부조의 지원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광범위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자의 대구고등법원 판례의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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