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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말순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1.10 (2011-32)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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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 하는 취지와 함께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성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성평등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예산 집행 수혜를 남녀 평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는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9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배분·효율적 이용·투명성 강화와 함께 성평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

○ 우리 나라 성인지 예산제도는 2010년부터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은 국가재원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예산의 특정범주가 아니라 성평등한 자원배분의 과정임.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진사업 중 예산사업과 성별영향/수혜분석이 가능하고 성불평등 개선의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됨

○ 국가 차원에서만 실시되던 성인지 예산제도가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확대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은 향후 실시할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정착의 선행단계가 되므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강구가 요구됨

○ 성인지 예산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여성관련 부서와 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업무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고 예산부서에서는 성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부족과 제도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양식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성인지 예산의 예산회계제도 연계 연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시, 성별통계 구축 및 분석기법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경남도 단체장 및 지역사회의 의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이 이루어져야 함. 본 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아울러 여성단체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과 함께 각 사업영역에서 성별영향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성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 셋째, 성별양향분석평가센터(기관)를 설치토록 함. 지방재정법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성별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컨설팅·교육을 담당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설치해야 함

○ 넷째, 관계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기법 교육을 실시함.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업예산제도, 성인지 예산제도, 성별수혜분석기법, 성과목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토록 함

○ 다섯째, 성인지 예산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 경남도 차원의 성인지 예산 조례를 다양한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함

목차

[표지]
1. 성인지 예산 도입 배경
2. 중앙정부 차원의 성인지 예산 도입
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인지 예산 도입
4.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성인지 예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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