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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저널정보
경남연구원 경남정책 Brief 경남정책 Brief 2012.06 (2012-22)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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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2011년 5월 30일 국토기본법과 2012년 5월 30일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토계획의 기본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와 함께, 국토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정책 관련 위원회의 비효율성 및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지역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ㆍ보완하였음
○ 이는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간 정합성ㆍ연계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중장기적ㆍ종합적 성격의 국토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국토계획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29가지의 계획이 해당되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국토계획 대부분이 국토해양부장관의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드백되는 절차의 도입은 도시계획의 지방 분권화 및 권한이양 관점에서는 역행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경우, 대부분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시 국토계획평가제로 국토해양부의 피드백을 거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하다면 중앙부처 협의단계에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아울러, 경남도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국토 및 지역계획 등 계획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그 역량을 강화시키고, 계획간 정합성?실효성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시켜 국토계획평가제에 대비하여 계획 수립단계에서 검증토록 하여야 할 것임

목차

[표지]
1. 문제제기(배경과 필요성)
2. 국토계획평가제와 국토정책위원회의 법률적 주요내용
3. 국토계획평가제 시행에 따른 경남의 대응방안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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