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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재호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4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99 - 23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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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98년 개정에서 2011년의 개정에 이르는 동안 일곱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한국 회사법이 어떤 입법적 의도아래 어떤 경위를 거쳐 어떤 내용으로 변천하여 왔는지를 法制史的觀點에서 通史的方法으로 고찰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회사법은 독일 회사법을 계수한 의용상법 즉 일본의 회사법을 모태로 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회사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는 동안 기존의 제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설치하면서, 우리 회사법이 독자적으로 제도를 창설하였다고 볼만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이 외국 회사법의 제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때 모델이 된 회사법은 주로 영미 회사법 특히 미국 회사법이었다. 1962년에 회사법을 제정하거나 1984년과 1995년에 회사법을 개정할 때 즉 한국 회사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본 회사법의 내용을 다분히 참고하였지만, 이 때에도 미국 회사법을 수용한 일본 회사법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법을 모델로 한 제·개정 작업이 주로 이루어진 셈이었다. 그리고 IMF 자금지원 합의내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1998년의 개정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개정에서는 일본 회사법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미국회사법을 직접 수용하는 개정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
회사법의 제정과 그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을 둘러 싼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회사법의 변천사는 규제 중심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 회사법의 틀을 벗어나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입법정책적 기조를 두고 있는 미국 회사법과 점진적으로 동화하여 가는 과정이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미국 회사법상의 제도를 한국 회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수용한 이유를, 종전(終戰) 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많이 받고 있었다는 사실관계 내지 상황론에서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법률적 시각에서 볼 때에는 한국 회사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추구하여 온 입법정책적 기조가 미국 회사법의 그것과 상통할 수 있을 정도로 두 나라의 기업현실이, 비록 두 나라 사이에 시간차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사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1998년의 개정 회사법
Ⅲ. 1999년의 개정 회사법
Ⅳ. 2001년 7월의 개정 회사법
Ⅴ. 2001년 12월의 개정 회사법
Ⅵ. 2009년 1월의 개정 회사법
Ⅶ. 2009년 5월의 개정 회사법
Ⅷ. 2011년의 개정 회사법
Ⅸ.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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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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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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