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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전주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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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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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을 두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심한 논란을 빚고 있다. 제정 주체와 절차, 내용, 학교 현장의 시행 등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적 권한쟁송으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왜 필요한지, 과연 학생들만을 위한 인권조례가 필요한지를 둘러싸고, 언론과 교육학자, 공법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실체적 내용으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비롯해 성 지향적(행동)과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의 자유, 체벌 금지 조항, 두발 자유화, 소지품 검사 금지, 학생인권옹호 관제 신설 등이 논란의 주요 사항들이다. 소위 진보진영은 억압받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조례상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소위 보수진영은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인권의 일정 부분을 제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대한민국처럼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이론과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학생인권조례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논쟁을 종식시키는 방안은 없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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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72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