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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은 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일단은 진정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 그러나 양 기관간의 힘겨루기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해결 방안을 검찰과 경찰 두 기관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면 해결책이 없다. 따라서 기능적 권력분립의 기초위에서 보아야 한다. 국민의 이익을 중심으로 보면 그 해결책은 명백해 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은 내사단계지만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를 수용해야 한다. 이는 기관간의 거래나 협상의 대상물이 아니다.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놓고 거래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수사를 불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형사처분에 대하여 좀 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사 단계에서 실질적 수사처분에 속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18조에서는 일정한 대인적 강제처분이나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검사의 지휘를 유예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은 옳지 않다. 따라서 강제처분의 경우도 형식적으로 형사소송법에서 강제처분으로 규정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질적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서 행한 내사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한 경우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검사와 같은 외부기관의 객관적 통제가 없다. 특히 강제처분이 있음에도 외부통제가 없다면 국민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 정신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 되었으므로, 시대착오적 발상인 선거사건이나 노동사건 등에 대한 입건지휘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경찰의 입건을 자유로이 하되, 검찰에서 송치받은 후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 등 검찰청 직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독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 자체 내에서의 수사지휘가 있어왔음에도 유독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만을 거부하려는 경찰은 옳지 않다.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형사소송법의 개정 정신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명문화 되었으므로, 시대착오적 발상인 선거사건이나 노동사건 등에 대한 입건지휘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경찰의 입건을 자유로이 하되, 검찰에서 송치받은 후나 경찰수사단계에서 철저한 수사지휘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사 등 검찰청 직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의 수사 독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경찰 자체 내에서의 수사지휘가 있어왔음에도 유독 검사에 의한 수사지휘만을 거부하려는 경찰은 옳지 않다.
기능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상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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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들어가는 글
- Ⅱ. 쟁점이 된 내사에 대한 정리
- Ⅲ. 검사의 수사지휘
- Ⅳ. 대통령령 제18조를 살펴보면
- Ⅴ. 국민의 입장에서 본 수사권 조정
- Ⅵ. 나가는 글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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