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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Ⅰ. 이 사건 쟁점
Ⅱ. 위헌결정의 소급효
Ⅲ.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
Ⅳ. 위헌결정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집행가능 여부
Ⅴ. 대상판결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마93·235·310·311,96헌마36·127,97헌마82(병합) 전원재판부
가. 위헌·무효인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무효 여부는 당해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인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제5조 제4항이 헌재 1994.6.30. 선고, 9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수용처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419 판결
가.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73 전원재판부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42740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2헌바9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이 때 기각된 날이라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11. 30. 선고 2005헌바55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 그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쟁송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이미 쟁송기간이 경과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선행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마605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법령 중 위헌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근거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이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판대상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全員裁判部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헌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1462 판결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의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 사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가. 구 건설업법(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을 뿐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1620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8. 31. 선고 2000헌바6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 아니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합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구제 등 제반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가면서 결정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입법자는 헌법재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가. ``1. 국회의원선거법 제33조 및 제34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 조항은 1991년 5월 말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소정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429 전원재판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고시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이며,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처분에 대하여는 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가10,91헌바7,92헌바24,50 全員裁判部
가. 위헌법률심판제청(違憲法律審判提請) 내지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의 적법요건(適法要件)인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58123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01 전원재판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쟁송기간이 경과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당해사건인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근거 규정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외66건(병합) 전원재판부
가.재산권은 개인이 각자의 인생관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생활을 형성하도록 물질적·경제적 조건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특히 택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누1554 판결
조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세부과처분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공매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2294 판결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조세의 일종이 아니라 위 법이 정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위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에 불과하므로 법률적인 근거 없이는 체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1]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이라 함은 하천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사용에 있어서의 점용료 부과처분은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인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가. 공무원면직처분무효확인의 소의 원고들이 상고심 심리종결일 현재 이미 공무원법상의 정년을 초과하였거나 사망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원고들은 면직처분이 무효확인된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고,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 위법함은 물론이고 그 하자가 중요하고 명백하여야 하고, 여기서 명백한 하자라 함은 행정처분 자체에 하자있음이 객관적으로(외형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것을 말하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46722 판결
[1]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전통사찰의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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