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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09-01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7 - 21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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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는 있으나, 수당 지급이 없다는 점이다. 일본은 최근 직업생활상담원의 선임 이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 경력을 갖춘 직업생활상담원을 잡코치나 훈련지도자로 활용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직업생활상담원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생활상담원, 대표자,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장애인 직장정착 추진팀’을 설치하고 있다.
일본 상담원 제도의 특징은 인센티브나 제재가 없이 자율적이며, 추가적인 활동을 할 경우 조성금을 지급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상담원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직업생활상담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일본의 직업생활상담원 제도
Ⅱ. 직업생활상담원 운영현황
Ⅲ. 한국 직업생활상담원 제도와의 비교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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