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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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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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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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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재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장상인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명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반대에 부딪히며 줄소송이 이어지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러한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법발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휴업 지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박탈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동조례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정지처분이 불이익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개정과 절차준수를 통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대형마트 측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휴일 영업규제를 월 4회까지 늘리고 야간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수 발의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크다.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를 규명하였다. 아울러 조례에 기한 영업규제처분을 행하면서 준수되어야 할 행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단행하여, 향후 예상되는 영업규제조례정비와 영업규제처분의 적정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적정한 영업규제는 우리사회가 노력해온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이라는 목표하에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방안의 마련이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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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들어가는 말
  3. Ⅱ. 영업규제조례에 대한 판결
  4. Ⅲ. 영업규제조례에 대한 평석
  5. Ⅳ. 맺음말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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