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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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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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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민이라는 말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헌법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적법에 광범위한 위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국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국민의 의미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라는 전통적 견해의 대립을 참조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전자는 국민이 되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 속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며, 후자는 주체의 인식이나 의사와 무관한 객관적 대상에서 국민의 징표를 찾는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혈통 중심의 객관주의가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주의는 애초에 성립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권위주의와 결합할 위험도 크다. 이른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문제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의지라는 주관적 징표를 우선하며, 객관주의는 이러한 주관적 징표가 확인이 곤란할 때 보충적으로만 활용되는, 이른바 주관주의 중심 절충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입각하여 국적법 상 복수국적제도, 귀화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상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혜택 부여,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제도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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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5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