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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오 (중앙경찰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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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제력 증대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고 치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경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민간경비는 그동안 국가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치안문제 해결에 대하여 민간이 이를 일정부분 담당함으로 치안의 공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등장하였다. 우리사회도 1970년 말 민간경비를 최초로 도입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의「경비업법」에 의해 민간경비 분야를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간경비를 시장수요에 따라 도입함으로 공행정이 담당할 치안의 부담을 감소시켰으며, 치안공백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치안수요에 대응하도록「경비업법」이 제정되어 업무범위의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치안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문제와 사회가 요구하는 민간경비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수익자가 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경비업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이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는 경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경비업법」이 가지고 있는 법률의 문제점을 개정하여, 직무범위를 교통유도업무, 민간조사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법률은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할 때 그 존재이유를 확립할 수 있으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경비업법」도 경비수요에 대응하여 법률의 구체성과 명확성 등을 확보하여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고찰
Ⅲ.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제
Ⅳ.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개선 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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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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