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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고찰
Ⅲ.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문제
Ⅳ. 경비업의 직무범위에 관한 개선 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6. 12. 28. 선고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가.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3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과징금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아니며 단지 과징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제31조 제1항 제1호상의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에서 그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일 뿐이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전원재판부
가.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91 판결
검증장소의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순경은 구 경찰관직무집행법(53.12.14 법률 제298호) 제2조나 제5조에 의하여 그 장소에서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거나 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폭행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할 책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순경의 목을 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全員裁判部
가. 명령(命令)·규칙(規則)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直接) 기본권(基本權)이 침해(侵害)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상(對象)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경우 제소요건(提訴要件)으로서 당해 법령(法令)이 구체적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적(直接的)으로 그리고 현재적(現在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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