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13년 제24권 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4

검색

    초록·키워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은 그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결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표현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포털의 토론방과 게시판은 물론이고 블로그나 페이스북, 스카이프,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 게시되고 있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허용 범위와 한계 등도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함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유혹을 제한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둘째, 온라인상에서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헌재 결정의 횡간을 정확히 읽고, 규제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공적관심사에 관한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게 하는 위헌적 요소들이 담겨있는 법률들을 재정비하는 것이 국가의 몫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051-000458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