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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논고(論考)의 방향과 중점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고 및 권한 확대
Ⅳ. 지방의회의 구조적 전문성의 제고
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
Ⅵ. 지방의회 의원 지원의 강화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1]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상태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방의회의 조직(대의회제)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위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관을 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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