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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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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덕 (서울시립대)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34號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55 - 28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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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에 있어서 정책적·입법적·의결적 기능 등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기관이다. 그런데 오늘날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그 역할도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의회제도를 전반적으로 진단하면서 문제가 되는 영역이나 사항들을 추출해내어 이러한 문제들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의 강화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도 지방분권의 확대, 주민의식의 향상 등의 변화에 따라 시의적으로도 매우 강하게 요청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하여, ⅰ) 지방의회의 권한을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함과 동시에 ⅱ) 지방의회별로 그 규모나 특성 등을 감안, 조직의 다양화 및 운영의 자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내지 의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크게, ⅰ)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지방의회의 구조적 전문성 제고방안과 ⅱ)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 및 보좌진 등의 인적·기능적 전문성 향상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과거 지방의회의 존재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던 상황에서 규정되었던 다양한 국가법의 지방의회 통제장치들을 지방의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하나둘 제거 내지 완화하여 새시대에 부합하는 지방의회의 상을 만들어 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며
Ⅱ. 논고(論考)의 방향과 중점
Ⅲ. 지방의회의 지위 제고 및 권한 확대
Ⅳ. 지방의회의 구조적 전문성의 제고
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제고
Ⅵ. 지방의회 의원 지원의 강화
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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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추121 판결

    [1] 지방자치법 제32조는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 상태와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및 지방의회의 조직(대의회제)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위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관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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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44 판결

    [1]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추51 판결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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