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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태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575 - 59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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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권력의 정당성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달려있다. 사법이 정치권력이나 경제 권력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법에만 구속을 받아야 사법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 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사법의 독립이다. 공정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정당성이 바로 사법부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서게 하는 힘의 근원인 것이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무엇이 법이고 진실인지를 말하는 최고기관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 법원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법관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사법조직이 탈 관료화되고 민주화되어야 법관의 조직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얻은 사법권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한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 90년대부터 사법개혁이 진행되었지만 사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불신의 근원은 사법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지 못하는 데 있다. 과거 군부독재시대처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은 오늘날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언론, 여론, 이익집단 등 외부적 요인과 법원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법관의 충원 방식이나 승진, 인사 시스템에 의해서 사법의 관료화가 더 공고화되어 사법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도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판결의 정당성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국민이 신뢰하는 재판이 되려면 사법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 즉 시민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추동세력은 깨어있는 국민이다. 정권차원에서, 사법부 내부에서,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추진한 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동안의 사법개혁추진에 국민이 배제되었고, 국민의 사법감시와 사법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며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구성원은 사법이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가 바로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사법의 민주성이어야 함을 직시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정권 출범 단골 화두: ‘사법개혁’
Ⅱ. 사법 불신의 원인: 정치권력 유착,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관료화된 사법시스템
Ⅲ. 사법에 대한 신뢰 회복방안: 사법에의 시민참여와 사법의 민주화
Ⅳ.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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