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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종렬 (서울교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18 - 140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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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2월 6일 정부가 내 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검토해보고, 그 중에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일련의 학교폭력 사건 관련 언론들의 취재 기사들을 접하면서 각 기사들이 제시한 다양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 각 언론들에 제기된 내용 외에 필자가 특히 짚어줄 수 있는 내용들에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중 찬성론의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을 탈피하려는 의지 표현, 현실성을 높인 정책의 제시,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에의 주목, 학교의 권한·책임 강화와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책임제고 등의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전시행정의 성격과 입시위주 교육풍토를 불식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부재, 예방보다 사후대책에의 치중,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책, 여전히 학교 중심적인 대책과 교사의 책임과 부담만의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찬반 양론을 대조하여 학교구성원을 포함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법제화를 통한 지속적인 실천, 보다 근본적인 치유방법과의 병행 등 세 가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의 성공 조건을 제시하고, 학생부에의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가해 기록, 인성교육을 위한 체육시간 증대 정책 등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필자의 소견을 피력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성교육 강화방안에서의 법교육의 기회 확보 필요성과 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의 개선책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정부 대책에 대해서 제기한 이러한 보완적 논의들이 학교폭력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끝으로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학교폭력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특히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용
Ⅲ. 학교폭력 근절 정부 종합대책의 검토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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