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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혁중 (국방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75 - 32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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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그 전반에 걸쳐 국가의 안전보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 의무를 직접 수행하는 국군의 군사 활동 여건 보장을 위한 인적·물적 조치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군사시설의 설치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의 운영에 있어서 물리적 요소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즉, 적의 위협에 대해 적재적소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만 효율적으로 적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경계할 수 있으며, 적절한 공간이 부여되어야만 평시에도 훈련하고 전투준비태세를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 군사시설정책의 집행은 필연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의 제한을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군과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와 이념의 불일치,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 그리고 시설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 등의 요인 때문이다. 군사시설관련 갈등구조를 법적인 대립구조로 분석해 본다면, 새로운 군사시설의 설치나 기존 군사시설의 이전은 우리 헌법상 인정되는 두개의 큰 가치의 충돌 즉,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특히 재산적 가치의 충돌에 따른 제한과 조정의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국가안전보장과 주민들의 기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군사시설의 설치 뿐 만아니라 그 시설운영의 일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군사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재의 법제상에 인정되는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회나 언론등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법률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군사시설에 있어서의 주민참여는 그 주체의 한계 등 일반적인 주민참여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군사시설의 기밀성이나 긴급성 등 군사시설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짐으로써 군사시설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연구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군사시설의 운영
Ⅲ. 군사시설관련 법률 쟁점
Ⅳ. 군사시설정책에의 주민참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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