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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王泰升 (국립대학) 辛知延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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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법제와 만나게 되었다. 근대법제 아래에서 민사법률관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유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일본 통치당국은 대만인(대만에 있는 漢人과 漢化된 平?族人)의 ‘舊慣’을 대민인의 민사사항 및 일체의 대만토지관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삼았고, 설사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방행정기관이 舊時代와 같은 調解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해도 대만총독부법원은 이 기준에 의거하여 재판을 행하였다. 高山族 원주민의 민사분쟁의 대다수는 경찰의 臨機處分에 의해 혹은 관습을 참작하여 처리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당국이 구시대의 법제를 연속하였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는 않는다. 司法상 또는 行政상 근대법 위에서 구관을 운용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만인사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관습법상의 규칙을 발견하였고 이를 당시의 舊慣調査事業은 서구법적 개념과 일본민법상의 분류에 의해 해석하였다. 그리고 몇몇 민사특별법을 통해 구관상 권리의 내용이 다시 서구적 민법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일본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대만총독부는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舊慣立法을 하여 개조를 거친 구관과 서구의 입법례를 참작하여 臺灣民商事法草案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帝國 중앙이 대만인의 일본화에 저해가 된다고 하여 구관입법을 거부하였다. 마침내 1923년 이후 민법 친족상속 양편을 제외하고 일본의 민상사법률 일체가 대만에 시행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일본의 식민지가 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법제와 만나다(因成爲日本的殖民地而與現代意義法制相遇)
Ⅱ. 대만 전통 ‘민사’법제의 내용(台灣傳統的「民事」法制內涵)
Ⅲ. 일제통치 전기 근대적 의의의 민사사법제도의 확립(現代意義民事司法制度在日治前期的確立)
Ⅳ. 權利化된 구관과 법원이 창출한 관습법(權利化的舊慣與法院形塑的習慣法)
Ⅴ. 관습법에 대한 입법적 수정. 그러나 법전화되지 못함(對習慣法爲立法上修正但?未能法典化)
Ⅵ. 결론(結論)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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