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37 - 404 (6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Nach herrschender Meinung in Korea sei der Verzugszins bei Schadensersatzforderungen aus unerlaubter Handlung ab Schadensverursachung geschuldet.
Zwar ist die Verzinsung unerlasslich, um die Geschadigte so zu stellen, wie wenn diese Forderung am Tage der schadigenden Handlung erfullt worden ware. Jedoch ist dieser Zins Teil der Schadensersatz und vom Verzugszins zu unterscheiden, weil nur die Tatsache dass der Schaden eingetraten ist, dazu im koreanischen Verzugsrecht wenig geeignet ist, dem Schulder in Verzug zu setzen. Noch gibt es keinen Grund, die Verzinsung zwischen bei Delikte und bei Vertragsverletzungen zu differenzieren.
Da die Verzinsung einer Schadensersatzsumme den abstrakten Schadensersatz wegen Entbehrung der Summe bedeutet, hat der Tatgericht seine Schatzungsbefugnis aus der Grundsatz der freien Beweiswurdigung, den Beginn der Verzinsung und das Kapital nach freier Uberzeugung zu entscheiden, falls den bestimmten Zeitpunkt des Schadenseintritt oder der Liquiditat der Forderung nachzuweisen sehr schwierig ist, wie wenn es um die zukunftigen, bestandigen oder immaterialen Schaden geht. Diese Meinung abweicht von der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nicht.
Schließlich darf die Geschadigte vom Schadiger sowohl Schadenszinsen zum Schadensbetrag als auch Verzugszinsen gemaß §387 Abs. 2 des koreanischen Burgerlichen Gesetzbuch verlangen. Zudem konnen Verzugszinsen auf Schadenszinsen oder Verzugszinsen berechnet werden, weil die koreanische Rechtsordnung kein Verbot von Zinseszinsen im Verzugsrecht im Unterschied zur Regelung in verschiedenen anderen Rechtsorderungen kennt. Trotzdem ist die Rechtsfortbildung zum Anatozimus-Verbot der Schadenszinsen erforderlich, um die entsprechende Schutz vor einem unuberschaubaren Anwachsen der Schuld zu gewahren.

목차

Ⅰ. 서설
Ⅱ. 외국의 입법례 및 해석론과 그 시사점
Ⅲ.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대한 이자 부가의 의미
Ⅳ. 사실심 법원이 이자 부가에 관해 갖는 선택권능
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에 붙는 이자와 지연이자와의 관계 구성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2)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708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1]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치과의사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망인이 치과의사로서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고 그 소득액의 1/3이 생계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8705 판결

    [1] 어민의 가동연한 내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행어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나50751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주식에 관한 포괄적 일임매매약정을 철회하였음에도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주식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임의매매가 없었던 상태 즉 고객이 일임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53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8. 28. 선고 88다카30085 판결

    가. 불법행위로 선박이 침몰, 멸실되어 어업용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가 장차 위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 시가인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선박의 사고 당시의 시가상당액을 그 손해액으로 인정한 이상 새로운 선박의 건조 또는 구입시까지 그 멸실된 선박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인한 손해는 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다1388 판결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불법행위 발생당시에 확정된 손해로서 이행기에 도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중간이자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1]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 그 수리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훼손 당시의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나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나 원상복구비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나 그것이 임대차 목적물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나 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카27587 판결

    가. 감정 당시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5년 7개월 가량의 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 당시 현존하는 후유장애의 내용을 확인한 감정결과는 의학적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감정인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여명단축기간의 감정에 있어서는 관계논문에 감정인의 임상 경험을 추가로 고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1]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재판에 대한 상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의 상소가 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684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소실된 경우 피해자는 불법이자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도에서 소실당시의 교환가격 및 그 이후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그 물건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의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구고등법원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1] 근로관계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6968 판결

    [1] 프로축구선수가 프로축구단 운영주와 입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해외 진출시 위 구단이 해외 구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적료의 절반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이후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금원이 현 구단에 대한 입단 대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후 귀국시 현 구단에의 복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도 가진다는 원심의 판단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782 판결

    치료비중 생존가능 기간인 34년동안 지급할 금원(평생동안 그 치료가 요구되는 물리치료와 그 복용이 요구되는 항생제 및 소화제 따위의 비용)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에 그 지급이행기가 도달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그 전액의 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가. 사고 당시의 피해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물(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보아야만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인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는 것이며, 따라서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가.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본소),2376(반소) 판결

    가. 당사자사이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통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도 예정된 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예정액을 초과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871 판결

    가. 직물제조업체의 공원이던 미성년 여자 피해자의 성년 이후의 일실수입을,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거래가격표 중 제조부문이 아닌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하는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일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638 판결

    부동산매매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2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의 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날 현재의 시가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매매계약시에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특약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39520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멸실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훼손·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격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되, 건물이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상태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통상의 손해일 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5150 판결

    가. 자동차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감소된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인바 자동차가 출고된지 45일만에 사고를 당하였다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하므로, 그 배상액 산정방법으로 그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에서 폐차대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위 교환가격을 평가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5. 13. 선고 68다1726 판결

    이행지체 중에 있는 본래의 급부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의 액은 통상, 사실심변론종결시의 그 시가에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009 판결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장차 현실적으로 얼마만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초로 하여 그 장래의 손해액을 추산함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나 비록 사고당시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장래에도 계속하여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19129 판결

    가. 소속 공무원이 위법한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을 하고 철거대집행 실시에 있어서 피해예방 조치 등을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1966,1967 판결

    재물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그것이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상당액,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로 인한 가치감소액이고 그 손해는 손괴와 동시에 발생한 것이므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그 수리가 끝난 후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는 것이 아니고 수리전이라도 예상수리비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있으면 그 평가액을 수리비로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61869 판결

    [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노후한)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7300 판결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191 판결

    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노동력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24194 판결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1]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는바, 구 군법무관임용법(1967. 3. 3. 법률 제1904호로 개정되어 2000. 12. 26.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2312 판결

    사고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시점(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으로부터 향후치료비와 개호비가 필요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변론종결일 또는 퇴원일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일시금을 산정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만일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금을 산정하여 이때부터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고자 하는 경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1]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 증권거래법상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위탁매매, 그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는 있으나, 증권회사가 단주 이외의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로서 증권회사는 이를 통상의 업무로 취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538 판결

    가. 사고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에 그 일실이익은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은 물론 종전직업의 소득에 피해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가. 공업단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공업용지를 양수한 입주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공장 기타시설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업단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관리공단에게 일방적으로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일 뿐 관리공단이 사경제주체로서 공장용지의 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39456 판결

    [1] 건물의 규모와 구조로 볼 때 그 건물 중 임차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이 상호 유지·존립함에 있어서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고, 그 임차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의 방화 구조상 건물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소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은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관계가 있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1]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4. 24. 선고 77다703 전원합의체 판결

    향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실제 그 치료를 받을 것임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그 치료비는 그 때에 지출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 장래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와 치료비 지출 예상시까지와의 사이의 중간이자를 공제함이 마땅하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애의 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현재’는 `기준으로 삼은 그 시점’이란 의미에서 `불법행위시’를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354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