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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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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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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갈래의 지원 방안 중의 하나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문화·예술 관련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적절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문화국가의 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양의 외부성을 만들어 내고, 가치재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은 적정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특히 세제 차원에서의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고,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문화·예술은 그 자체의 속성상 정의하거나 범위를 한정짓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최근 공연예술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문언의 해석으로서는 위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지만,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그러나 문화·예술행사의 공급이 면세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인 ‘영리 목적’을 삭제하는 것은 그 효과와 역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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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29-00034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