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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법상 권리이다. 이러한 사해행위취소권 제도는 조세채권관계에도 매우 유용하게 행사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조세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시킴으로써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국세징수법에 사행행위취소의 요건 등 적용요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를 준용하고 있으나, 피보전채권은 일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정채권이고, 재정수요라는 공익성으로 말미암아 그 징수확보를 위하여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등 일반 사법상의 채권과는 다른 점을 고려할 때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세법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세법상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재산가액에 대한 시가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재산의 일반적인 평가원칙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세우선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징수법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취소 결과 원상회복된 재산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어야 한다.
셋째, 세법상 사해행위취소권의 경우 소의 제소기간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2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하여 국세징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넷째, 원상회복시 당초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 등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세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제도를 준용하는 방식에서 국세징수법에 사행행위취소의 요건 등 적용요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여 체납처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조세수입 확보와 납세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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