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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김은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2-3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41 - 27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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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원가분담약정제도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법률상 원가분담약정의 성격이 조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적용범위를 무형자산에 한정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최근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과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적용범위를 무형자산의 연구개발 활동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OECD나 미국 등의 규정을 참조하여 재화를 취득 또는 개발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원가 및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개정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미국에서는 무형자산의 대가산정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OECD에서는 개별사안에 따라 관련 비용을 원가로 보거나 시장가치를 원가로 보는 방법중 선택하여 대가를 산정하도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과세권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조세명확주의에 입각하여 관련 규정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는 국조법 시행령 14조의 3 제1항에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원가의 절감 또는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매출액?영업이익?사용량?생산량 또는 판매량의 중 어느 하나의 증가를 기대편익으로 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참여자가 편익을 배분하도록 단순히 규정하고 있다. 비록 기대편익의 측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이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OECD 또는 미국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 참여자가 가장 적합한 상황을 선택하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6조의 2 제1항과 2항에서는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요건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을 각각 별도의 독립적?병렬적으로 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의 조문이 충동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조법 제6조의 2 제2항에 단서로 ‘만약 그 같은 차액이 참여자들이 비용분담시 예상이 불가능 했던 이례적인 사건에 기인한다면 과세당국은 그러한 차액을 기초로 조정하지 않는다’등의 규정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국조법에서는 사업결합 등 유상으로 취득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르면 사업결합 등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면 손익귀속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에 불산입되지만 정상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한 국내 참여자는 즉시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동일한 실질에 대하여 세법이 차별과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조세공평원칙’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등의 산정방법에 외부로부터 구입하는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국조법에서는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분담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일정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연구개발의 소요시간이 통상 3년~5년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나 경정 등의 청구기간 등을 초과하여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납세자 적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가분담약정제도에 관한 일반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 원가분담약정제도의 세무상 쟁점에 대한 검토
Ⅳ. 우리나라 원가분담약정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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