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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83 - 10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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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들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기존의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음악저작물의 이용행태가 변화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였다.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음악콘텐츠의 전달 경로가 바뀌었을 뿐, 콘텐츠의 이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한 결과, 문제의 발단은 단순히 스마트폰의 등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저가 정액제 시장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차제에 라이선스의 재고는 유효하다고 보았는바, 현재의 라이선스 방식에서는 음악 산업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의 서비스형태별 라이선스정책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할 때, 음악콘텐츠를 이용한 만큼 지불하면 자유롭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 음악 산업 환경의 변화
Ⅱ.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과 분석
Ⅲ. 권리처리의 현실과 문제점
Ⅳ. 나아갈 방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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