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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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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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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패러디는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작품들을 풍자하거나 비평하는 창작형태로 널리 이용되어 왔다. 패러디는 문학, 예술의 범위뿐만 아니라 상업과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있다. 또한 패러디는 기존의 작품을 자유롭게 풍자하거나 비평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 반면, 패러디는 사회 풍자와 비평의 특징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 또한 패러디는 기존 작품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모방, 무단변경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패러디는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는 견해와 원작품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것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패러디는 문학의 한 장르이며, 문화의 향상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패러디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러디의 법적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러디의 법적개념에 관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패러디의 법적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패러디와 관련된 문제로서 패러디 항변의 문제를 검토하였고, 기타 문제로서 명예훼손의 문제와 원작품의 출처표시의 의무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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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88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