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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콘텐츠재산연구 콘텐츠재산연구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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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식기반 사회인 21세기에 문화산업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문화산업의 발전은 국가의 기반산업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미래의 신 성장동력의 하나로 문화콘텐츠를 포함시키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출범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점유율 2.4%로 세계8위에 머무르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확대를 통한 재정적 지원, 글로벌인재 양성, 정부의 산업 기반 마련의 지원과 그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 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시스템 확립 등 여러 가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그 중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문화콘텐츠의 안전한 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 저작권 인증제도이다.
    저작권인증제도란 진정한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하여 저작권자 및 이용허락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저작물 이용 및 거래를 통해 문화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인증제도는 2006년 입법 후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현실적으로 실질적 권리관계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잘못된 인증을 했을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인증기관으로 나서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증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인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 인증기관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불충분한 규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원칙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재원마련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 보험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인증기관의 손해배상부담을 완화하여 저작권인증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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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8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