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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孫京漢 (성균관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 - 4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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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이 넘는 국제사법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국제사법학이본 궤도에 오른 것은 국제거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국제교류가 빈번하여진 1980년대 이후이다. 국제가사사건에서 출발하여 국제해사사건, 국제거래사건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국제거래전문 변호사들이 국제사법이론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미국에 유학한 판사들이 미국법 이론에 따라 판결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판례의 집적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한국국제사법학회의 창립은 이와 같은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의 일환이었다. 이어 1995년 이른바 나우정밀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의 원칙이 도입되었고 이는 2001년 국제사법에 성문화되었다. 2005년 hpweb.com사건에서 한국 대법원이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이래 이를 정치화(精緻化)하는 작업이 하급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작업은 근년 국제사법의 개정으로 절정에 달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재판관할의 국제성과 상호성은 국내에서의 기준설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적 협력을 긴절히 요청하고 있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하여 공통규칙을 만들고 이를 세계적인 규범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국제사법학의 발전과 관련 법제의 정비
Ⅲ. 한국 섭외사법의 제정과 관련 법제의 정비
Ⅳ.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학설ㆍ판례와 국제사법의 개정
Ⅴ. 실질적 관련의 원칙 하에서의 판례의 발전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입법의 개정 방향
Ⅶ.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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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0)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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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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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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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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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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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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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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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판결

    구 외국환관리법(91.12.27. 법률 제4447호로 개정 전) 제23조는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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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가.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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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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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2006. 10. 19. 선고 2005가합9692 판결

    [1]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과 합리적인 원칙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의 주소, 계약에 따라 실제로 채무를 이행할 이행지, 불법행위지, 당해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있어서 그 영업소 소재지 등과 같은 민사소송법상의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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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03. 7. 24. 선고 2003가합1768 판결

    [1]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서 우리 나라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우리 나라와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法廷地國家)인 우리 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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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1] 대한민국의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이 미국 법인인 제초제 제조회사들에 의하여 제조되어 베트남전에서 살포된 고엽제의 유해물질(TCDD)로 인하여 각종 질병을 얻게 되었음을 이유로 위 참전군인들 또는 그 유족들이 위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조물책임 또는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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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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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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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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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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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9조의 규정의 취지는 재산권상의 소의 피고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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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8. 선고 2011나433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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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1]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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