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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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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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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03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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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의 방송심의 기구는 ‘민간·독립성’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방송 내용 규제를 행정기관이 맡는다는 모양새를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출범 이후 줄곧 정치 심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 적지 않은 연구에서 정치심의 논란, 자의적 심의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방송 내용심의의 구조와 내용을 면밀하게 구분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법을 찾기 어렵다. 먼저 방송심의 체제를 보면 민간, 독립기구라는 원칙이 실제로는 의미를 갖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심의위와 심의위의 사실상 상급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구성과 운영으로 인해 심의 업무 자체의 독립성,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도 심의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심의의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심의위 규칙으로 정해지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방송내용 규제 체제는 미국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은 오히려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가 직접 방송 내용을 규제하면서도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고 위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일관성 없이 바뀌지도 않는다. 결국 민간 기구, 독립 기구의 심의라는 형식이 실질적인 업무의 독립성, 신뢰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심의 기준의 경우도 차이가 분명하다. 미국에서 방송 내용 규제는 매우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한미 간의 극명한 차이는 우리 방송 내용 규제제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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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한국의 방송 내용 규제
  4. Ⅲ. 미국의 방송 내용 규제와 한미 비교
  5. Ⅳ. 결론 : 방송심의 체제의 개편 방향
  6. 참고 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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