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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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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3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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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가처분제도는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안사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를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헌법재판소법은 일반절차로서의 가처분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가처분에 대한 직접 근거를 두지 않은 헌법소원사건에 있어서도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가처분의 인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지난 24년간 법령의 효력정지가 처분에 대한 인용사건 수는 단 3건에 그친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 우리의 가처분에 상당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은 형평법상의 제도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에도 불구하고 헌법사건에서 중요한 소송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인용 사건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헌법사건, 특히 법령 등 정부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가처분은 중대한 불이익이 있는 지 등 가처분의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신속성이 요구되는 등 가처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가처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보호와 본안결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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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14-362-0002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