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1 - 84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 나라에 있어 헌법재판의 최종심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들의 판결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헌법재판소재판부 전체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들 개개인의 판결 성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저마다 다양한 세계관, 가치관, 사회관, 국가관을 가지고 판결에 임하기 때문이다. 개개 재판관들의 판결 성향이 모여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부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성향 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 제1기 한병채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일하면서 어떠한 판결성향을 보였으며, 그러한 판결성향은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한병채 재판관은 헌법재판관이 되기 이전에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었다. 이런 정치인 출신 한병채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최고사법기관의 재판관이 되었을 때, 재판관으로서는 어떤 판결성향을 보여주었는가 하는 것은 자못 흥미로운 주제이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병채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그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이력을 가졌었는지를 살펴보며, 한병채 재판관이 관여했던 주요 결정 중에서 그의 판결성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결정들에 대한 정성분석을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그가 재임 기간에 참여했던 전체 결정에 대판 통계분석을 통해서 그의 판결성향을 살펴보는 정량분석을 함께 시도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판결성향 분석에 사용된 분석틀
Ⅲ. 한병채 재판관의 주요 경력 및 행적
Ⅳ. 주요 판결에 나타난 한병채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성분석
Ⅴ. 통계에 나타난 한병채 재판관의 판결성향에 대한 정량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89. 7. 14. 선고 88헌가5,8,89헌가44 全員裁判部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전원재판부〔합헌〕

    1. 가. 선량(善良)한 성도덕(性道德)과 일부일처주의(一夫一妻主義)·혼인제도(婚姻制度)의 유지(維持) 및 가족생활(家族生活)의 보장(保障)을 위하여서나 부부간(夫婦間)의 성적성실의무(性的誠實義務)의 수호(守護)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姦通)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社會的) 해악(害惡)의 사전예방(事前豫防)을 위하여, 간통행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12. 24. 선고 96헌마172,173(병합) 전원재판부〔한정위헌 · 취소 · 취

    가. (1) 헌법 제107조는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과 명령·규칙·처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분리하여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의 수호 및 기본권의 보호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과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공동과제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3. 11. 선고 90헌마28 全員裁判部

    가. 법규(法規) 때문에 기본권(基本權)의 침해(侵害)를 받았다하여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그 위헌여부(違憲與否)의 심판(審判)을 구하는 법규(法規)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구체적(具體的)인 소송사건(訴訟事件)에서 전제(前提)된 경우도 아니고 단순히 어느 법규(法規)가 위헌(違憲)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提起)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89헌가104 전원재판부〔합헌〕

    1. 가. 군사기밀보호법상(軍事機密保護法上)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은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이나 내용의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가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하여 군사기밀(軍事機密)인 표지를 갖추게 하고 있으니 실제에 있어 그 애매성(曖昧性)이 문제될 소지는 크지 않은 것이며/ 다만 그 범위의 광범성(廣範性)에 있어서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75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