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세희 (인제대학교) 하봉운 (경기대학교) 이지혜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8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63 - 18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현행 법령상 지위는 공교육기관이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밖에도 국립대 부설학교는 교대 또는 사범대 재학생들의 현장연구 및 교육실습의 기능, 상설 연구학교(시범학교, 실험학교)로서의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시·도 및 지역교육청과의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게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체제에 있어서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학교와 일선 단위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자가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시ㆍ도교육감으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 내의 단위학교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ㆍ감독이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국립대학 부설학교와 다른 공ㆍ사립학교에 대한 통합적인 지도ㆍ감독을 시ㆍ도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국립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지도ㆍ감독), 제7조(장학지도), 제9조(학교 평가) 및 시행령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교육감에게 위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설치, 조직 및 운영의 법적 근거
Ⅲ.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적 지위
Ⅳ. 국립대학 부설학교 관련 법적 쟁점
Ⅴ. 법제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275305